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법규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10월 25일 시행예정인 가운데 실무에 적용될 하위 법령 개정 사항 및 감리업무 지침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최근 개정 고시하는 정보통신감리 품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장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오비스홀111호에서 열리며 시간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은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기술인에게는 1만원, 현장 결재를 하게 되면 2만원의 결재비용이 요구된다.
이번 행사의 주최는 (사)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이며, 후원사는 최근에 사단법인화로 전환된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및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이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