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관련 법적 용어 설명
증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융복합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법적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근거)
-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뜻한다.
-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
-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와 세종5-1 스마트도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