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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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묘목시장 및 버섯종균 생산·수입판매 업체 대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산림용 묘목 및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종균 생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종자의 품질표시’등의 이행 여부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및‘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우리 센터는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우리 센터는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종자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산림청 품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