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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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 6일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일원에서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버섯, 잣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2021.9.15.~2021.10.31.)을 실시한 결과 18건을 입건하여 사건 처리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산림청 기획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