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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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10월 1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리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 기획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