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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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지시
❍ 금일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음
❍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음
❍ 2021.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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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음
※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법무부는 2022년 8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9. 27.까지)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되어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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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출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