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
(㎎/kg) |
결과
(㎎/kg) |
|||||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
9월의 오미자
(액상차) |
100ml
120ml |
2024.8.3. | 597.4kg | 납 | 0.3 이하 | 2.2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붙임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
• 제품명: 9월의 오미자• 식품유형: 액상차 • 제조업체(소재지):
• 내용량: 100ml
• 유통기한: 2024.8.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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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9월의 오미자• 식품유형: 액상차 • 제조업체(소재지):
• 내용량: 120ml
• 유통기한: 2024.8.3.까지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