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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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2019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정리해본다.

◆ 기업의 투자활력 고양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확대

◆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
–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혁신성장 여건 조성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확대

◆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 사회적 포용성 강화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도 2년 연장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우대 공제율 적용
–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우대(+5%p)

◆ 공정경제로 가는 길, 과세 형평성 강화
– 공익법인 공익성·투명성 강화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2년 유예)

◆ 조세제도를 합리화, 세입기반을 확충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한도없음→2,000만원)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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