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정확히 알고 예방하자

0
511

지난 11월 19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 H5N6형이 발생이 확인돼 20일 국내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됐다. 고병원성 AI H5N6형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343건의 대규모 유행을 일으킨 아형(subtype)으로 최근 일본은 시마네현에서 수거된 흑고니 폐사체에서 검출됐고, 중국은 가금류 노출 및 생가금류 시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AI H5N6형 환자가 발생했다. AI 발생으로 국내에서의 AI 인체감염 발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알려드리고 AI 인체감염 대비·대응계획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AI는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은 조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류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지거나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AI 인체감염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터키, 아제르바이잔 등 총 17개 나라에서 발생했고, 2017년 11월까지 WHO 보고 등에 따르면 총 2437명에서 발병하고 이 중 1048명이 사망했다. H5N6형 인체감염은 중국에서만 발생했으며 2014년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8명이 감염되고 10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7년 들어 H7N9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중국에서 급속도록 증가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가족, 의료진 등 긴밀한 접촉자 사이에 전파 가능성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두 가지 경로로 AI 인체감염 발생이 가능하다. 먼저 국내 가금류에서 AI 발생 시 농장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수 있고, 중국 등 AI 발생국 여행 시 감염되어 귀국 후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가금류 AI 발생으로 인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가동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대응체계 유지,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검역, 예방수칙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AI 살처분 가금농장에 출동해 각 시·군·구별 예방조치를 지도하고 점검한다. 인체감염 예방조치는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감염예방 교육 및 5, 10일째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유행인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 8792명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했고 AI 인체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전국 지자체·병원 등 현장에 국가비축분인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장비를 긴급 배분하고 전국 26개 병원의 국가지정병상의 음압시설을 점검·훈련하는 등 AI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발생 대비 철저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중 외국인이 많이 포함돼 있어 외국인 대상 리플렛 및 13개 외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안내문 및 관리조사서를 배포하고 외국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지원센터 및 상담센터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일반국민과 어린이·청소년용으로 국민 맞춤형 AI 인체감염증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AI 인체감염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하는 등 국민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정보를 소식지 형태로 제작해 의료계 등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AI 발생국을 통한 AI 인체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당국 도착 시 재래시장 방문 자제 및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 주의 등을 알리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인체감염 예방수칙 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입국자를 대상으로 기내 안내,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는 등 AI 인체감염증 검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6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한다. 둘째, 야생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셋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가급적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넷째,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한다. 다섯째, AI 발생농가나 발생국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등 사체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한다. 여섯째, AI 발생국(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간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역·감시·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AI인체감염 6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