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공제하면 가산세…연말정산 유의해야 할 점

0
534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에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15일 오전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했다.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는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작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이 추가 수정을 안내해도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접수된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택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와 회사가 이용할 수 있고 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는 기초자료를 등록·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다.

기초자료를 엑셀 파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000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한다. 업로드 시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오류(숫자값에 문자값이 들어가거나 숫자나 공백 이외의 값이 들어가는 오류 등) 검증이 필요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구간 변동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와 관련 전화연결 지연 해소를 위해 상담인력을 증원했다.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